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앞둔 가운데, 양당의 선거운동 방식에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달리 비례정당 선거운동에도 나설 수 있다. 선거법상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다.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을 아예 대놓고 “우리당”으로 표현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국민의미래’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하는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 창당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국민의힘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힘) 비례정당 존재감은 크게 볼 필요 없고 우리당이다. 병립형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비례정당을 ‘우리당’으로 부르며 홍보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위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비례정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래 우리당 많이 해라 4월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 법을 미꾸라지처럼 이용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