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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6 21:15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1당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 스텐드
조회 : 691  

뉴스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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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4-04-16 21:21
   
어느 당이든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장은 물론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도 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이 맡든지 아니면,, 조국당에게 일부 주고,,
국짐당에게는 1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탄핵이나 법률 제정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SPANKH 24-04-16 21:21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는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법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을 앞세워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게 돼 있다.



배분관행만 개무시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죠ㅋㅋㅋㅋㅋㅋ
불꽃요정 24-04-16 21:22
   
국회의장, 국회상임위원회 구성은
과반 이상 달성한 정당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회는 "관례" 라는 이름으로
각 정당이 적당히 상임위원장 나누어 가져던 거에요.

미국 국회 가끔 이야기 나오잖아요.
단 1석 많아서 과반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임위원장 한 개 정당이 독식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왕호랭이 24-04-16 21:26
   
관례가 만들어 질때는 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다보니
법사 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해 야당이 가져가는게
관례였는데 이제 야당이 다수당을 가져가니
이게 묘해진겁니다..
     
왕호랭이 24-04-16 21:30
   
그러다보니  크게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장직을 가지는건 당연한거고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야당이 가져가던 법사위원장자리를
양보한다 이상하잖아요
joonie 24-04-16 21:30
   
관례적으로 제 2당에게 주었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즉 다수당에서 입법권을
독식하여 다수의 횡포를 제한... 즉 입법 독재로 기울어지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151석 이상을 한 당이 가져가면 이론적으로 입법 독재가 가능하기에, 몇가지 견제 장치를
두게 됨. 법사위원장을 제 2당이 가져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 경우 180석 이상
1당이 가져가면 패스트트랙 회부로 법사위원장의 어깃장을 제한시킬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게 되는 것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로 환송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의결됨. 야당이 200석을 얻지
못하는 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함. 여당이 무조건 전원 출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석을 못얻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임.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대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입법에 한해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왔음.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었고, 굥이 최초로
가족 비리 특검 반대를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했음. 즉, 상대 측에서 먼저 관례를 어겼기에,
민주당에서도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
     
SPANKH 24-04-16 21:34
   
뭔 개소리?

맛삼중 빨다 맛탱이 갔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oonie 24-04-16 21:35
   
이런 닝겐들이 문제인 것임. 그냥 까는 데 재미를 들여, 무조건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무차별 총질을 남발하는 것이지.

이재명 강성 팬덤인 모양인데, 댁이 이러는 게 아무 도움 안된다니까? 댁과 시청 앞의
태극기 부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방향만 반대지, 하는 꼴은 똑같거든. 이게
'서로 미워하면서 닮아간다'의 좋은 예일지도??
               
SPANKH 24-04-16 21:42
   
지랄을 쳐하세요 븅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소위 말하는 의견에 인과성이 있니?  객관성이 있니?

그냥 누구나 아는 일부 객관성에 니 뇌피셜 섞어 글 쓰며 고집부리는 새끼가

무슨 의견이 다르니 뭐니 개소리 쳐함?


너 친구 없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oonie 24-04-16 21:51
   
어익후. 저 위 의견에 내 '뇌피셜'이 있다고??

너랑 생각 다르면 '개소리'고, '뇌피셜'이지? 뭐, 너를 알거 같애. 저 태극기 부대의
데칼코마니 부류 쯤 되겠네.

아.. 내 주변에 '너같은' 친구 없긴 해. 유유상종이라고, 태극기 부대 지나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핏대 높여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서로 위안하잖아? 댁도 방향만
반대지, 그럴 것 같아.
     
선장 24-04-16 22:51
   
joonie// 관례적으로 제 2당에게 주었음.

-> 그런 관례 없어요. 님이 말하는 관례는 현재상황과 안맞습니다. 집권여당일때 치르는 총선은 여당이 보통 다수당이 되니까 행정부와 집권여당 견제의 목적으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주는거가 관례인거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상황에선 딱히 그런 관례라는 게 없어요. 잘 없는 경우니까. 오히려 그 관례의 취지에 맞춰서 총선거의 민심에 입각해 190석에 육박하는 야당에게 법사도 주는게 맞는거죠.

joonie님이 현재상황에서 관례를 따질거면 비슷한 상황을 봐야하는거에요. 여당이 집권시기에 치뤄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었던거는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뿐입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치룬 16대 총선거에서 여소야대로 결론 났었다고요.
이마저도 지금 국힘이 겪은 정도의 대패는 아님. 한나라당의 단독과반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당시 국회의장은 전반기에 여당인 새천년이, 후반기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가져감
근데 그 기간동안 법사위원장이 어느당이었냐면 4년내내 쭉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지들은 단독 과반도 못한때 야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면서도 이렇게 다 해먹고 민주당은 하지 말라고요?

국힘이 님과 같은 그런 2번당 관례 들먹이면, 김대중때 있던 원구성을 사례로 들어 이또한 관례라면서 집권 여당의 패배시에는 야당이 먹는게 맞다고 주장하면 되는거에요. 명분은 이걸로 충분해요. 선례가 있는데 뭔 입법독재라며 2번당인 여당에게 법사위원장까지 주는게 관례라고 하나요 말이 안되는 얘긴거죠. 님이 말씀하시는 관례라는게 보통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관례였는지 그 의미를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선장 24-04-16 23:06
   
joonie//어익후. 저 위 의견에 내 '뇌피셜'이 있다고??

-> 난 입법 독재라는 말도 웃겨요. 민주주의라는게 결국 아무리 대화해도 의견 안맞을때 다수결로 정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룰이에요. 독재를 안하려고 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의회 민주주의하자고 하고. 그렇게 각자 당만들어서 무리지어 다수결하자고 한 룰이 어떻게 독재임? 이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룰을 어겼음? 불법을 저질렀나요? 그렇게 합법적으로 어느 한 무리가 많아져도 감수하자고 합의보고 룰 정한게 무슨 독재냐고요. 내가 홀로독이라는 글자는 봤어도 무리독이라는 글자는 본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입법 독재라는 말도 그저 한낱 레토릭에 불과한 표현인데 뭐가 뇌피셜이 아니라는겁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하.... 아니 그말이 법상으로 맞긴한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내내 거부권이라고 한 언론들이며 당시 야당인 국힘까지..... 싹다 비판 좀 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님은 재의요구권이라고 하셨음? 나도 그때 거부권이라고 하면서 글쓰고 다녔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묻습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이 그때도 거부권 명칭 안쓰고 재의요구권이라고 썼다고 항변하더라도 다른사람들 대다수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들 문재인정권때도 거부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건 잣대가 공정해야죠. 언론들부터 국힘까지 그때는 거부권이라 해놓은걸 보셨을텐데 이제와서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음? 하... 진짜 굥정하네요. 아무리 중도의 시각에서 보려고 해도 말입니다.
          
joonie 24-04-17 00:34
   
나중에 국힘이 만약 다수당이 되면 어쩔려고요? 그때는 법사위 민주당으로 달라고
하렵니까? 일단 관례가 무너지면 극한 대립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명분을
먼저 쌓고 일을 해야 하며, 그 명분을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번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명분을 준 거 같긴 한데, 좀 더 널리 홍보해야죠.

왜 국민들이 몰라주냐고 탓할 필요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홍보를 잘못한 거니까.
굥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주변에 왜 없냐고 투덜댔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재의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둘 다 똑같은 뜻이고, 전자가 오히려 더욱
격식을 갖춘 공식 용어입니다. 내가 어느 용어를 쓰든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이걸 가지고 이중 잣대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겁니다. 굥정하다는 말,
님에게 반사합니다.
               
선장 24-04-17 00:36
   
나중에 국힘이 만약 다수당이 되면 어쩔려고요?
-> 님이 말하는 그 나중에가 국힘이 다수당이더라도 여당인지 야당인지가 중요한거죠. 관례 따지시는 분이 그건 왜 자꾸 뺍니까. 여당이 다수당이되니까 견제하려고 야당에게 주는 관례가 있는거지. 뭔 다수당이기만 하면 견제해도 된다는 관례가 어딨어요?
                    
joonie 24-04-17 00:42
   
그럼 예를 들어서 23대 국회에서 국힘이 야당인데 다수당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국힘 측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법사위 안 줬었네? 그럼
이번에 우리도 못 줘. 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런 저런 법안들을 국힘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당도 이번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속 재의를 요구할 겁니까?

괜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나중에 국힘에 넘긴 게 아닙니다. 서로 힘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압도하면, 다수의 횡포만 남아 국회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굥처럼 아예 답이 없다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충분히 쌓고,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내야 합니다.
                         
선장 24-04-17 00:45
   
그럼 예를 들어서 23대 국회에서 국힘이 야당인데 다수당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국힘 측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법사위 안 줬었네? 그럼 이번에 우리도 못 줘. 라고 한다면요?

->그상황이 오면 국힘의 주장이 맞는소리죠. 대선은 졌지만 그 직후 총선에서 대승했다면 그상황하에서 국힘의 주장이 맞죠.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해도 국힘의 논리를 받아드려야합니다. 어디까지나 님이 가정한 상황에서는 국힘의 주장과 논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joonie 24-04-17 00:45
   
그럼 그 땐 국힘이 멋대로 입법하는 걸 두고 봐야만 하겠네요?
                         
선장 24-04-17 00:45
   
괜히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나중에 국힘에 넘긴 게 아닙니다. 서로 힘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압도하면, 다수의 횡포만 남아 국회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 아니 여당 야당의 의미를 모르세요? 이 예시가 왜 나와요. 총선직후 21대 국회때는 민주당이 여당일때인데. 게다가 후반기에는 국힘에게 법사위원장자리 줬잖아요. 민주당이 21대때 단독 과반 먹었지만 여당이라서 야당에게 2년차 지나서 준거에요. 심지어 국힘이 소수 여당일때 줬다구요. 그놈의 그 관례 때문에.
                         
선장 24-04-17 00:46
   
그럼 그 땐 국힘이 멋대로 입법하는 걸 두고 봐야 하겠네요?
-> 당연하죠. 논란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야당보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표를 준겁니다. 총선은 대게 집권여당이 일좀 할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는 선거인데 그걸 대패한거니까요. 그래서 늘 총선은 기본베이스가 집권당이 유리한겁니다. 여기서 대패한 이상 여당은 더이상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라는 핑계도 못써요. 그말은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발목잡는 거란 주장이 되니까. 대놓고 다수의 국민을 욕보이는거에요.

이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집권정부의 여당에게 힘을 안주고 되려 야당에게 명한거에요. 여당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틀라고. 다수의 국민이 그리 명을 하였으니, 이에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겁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싫으시면 님말대로 200석 만들어서 수정하거나 지워야하는거죠. 그렇지 않는 이상 이게 룰입니다. 룰을 어기면 안되죠.
                         
joonie 24-04-17 00:48
   
처음에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었다가, 나중에 국힘이 여당이 되었죠?

더불어 민주당에서 21대 총선 직후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가, 협치의 명분으로
나중에(2022년), (여당이 된) 국힘 측에 넘겼고 말입니다.
                         
선장 24-04-17 00:51
   
처음에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었다가, 나중에 국힘이 여당이 되었죠?
더불어 민주당에서 21대 총선 직후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가, 협치의 명분으로
나중에(2022년), (여당이 된) 국힘 측에 넘겼고 말입니다.
-> 이런건 제게 확인하면서 묻지말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본인 기억 맞냐고 묻는거에요?
                         
joonie 24-04-17 00:53
   
아마 나중에 국힘이 다수당이 되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 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할 걸요? 왜? 그 때 가면 아쉬울 거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게 싫다면 아예 200석을
얻던가요. 외연 확장은 외면하고 상대 연성 지지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이 적대시
한 결과는 이번의 정치 공학적인 결과였지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서로 타협 없이 극한 대립으로 나가봤자 나라만 망합니다.
                         
선장 24-04-17 00:55
   
그리고 이런 저런 법안들을 국힘 단독 처리를강행하면.. 민주당도 이번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속 재의를 요구할 겁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부하는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겠죠. 민주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대통령께 거부를 할지말지에 대해 요구할것도 있고 안할것도 있을거라는겁니다.
                         
선장 24-04-17 01:02
   
아마 나중에 국힘이 다수당이 되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 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할 걸요? 왜? 그 때 가면 아쉬울 거니까.
->답답하시네 정말. 대화가 서로 되고있긴한건지. 만약 국힘이 대선도 이기고 그후 총선에서도 이기면 국힘이 여당이라는 가정인데, 이때는 제아무리 국힘이 다수당이어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관례상 가져가는 거죠. 이건 누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님이 먼저 언급하신 그 관례라서 그런거지. 그리고 그 관례는 견제와 균형에서 온게 맞긴한데 3권 분립의 개념에서 온거죠. 여야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서 온 관례가 아니라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균형에서 온 관례라는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민주 189석 상황과 정반대 되는, 야당의 국힘이 189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땐 국힘이 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건 아쉬워 할거 없고 민주당에서 가져올 논란거리도 안돼요. 님은 지금 자꾸 헷갈려 하시면서 제2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건 별 상관없이 주는게 관례라고 하시고 그걸 견제와 균형으로 멋대로 포장하시는데, 그건 그 관례가 생기게 된 취지를 아예 모르셔서 하는 소린거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 그건 님이 상황과 맞지 않게 뽑은 수사일 뿐이죠. 그럼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는 폼으로 둔겁니까. 대권을 먹은 집권한 세력이 대패한 총선거라고요. 그게 민의인데.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라도 됩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도 3권분립에서 쓰셔야지. 상황에 맞지 않게 막 갖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싫다면 아예 200석을 얻던가요.
-> 님의 여야 견제균형론 못지않게 이것도 님 레토릭이에요. 야당인데 왜 꼭 200석에 집착합니까. 물론 200석 되면 나도 좋죠. 근데 뭔 이거 안돼서 이런거다 없는 관례까지도 만들어내거나 말을 막 만들면서 본인 합리화를 하세요? 원구성시 야당 상태에서 과반인게 중요한거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일인데. 독재정권 시절에는 언감생심 꿈도 못꾸고. 1987년 개헌 후 2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대패한 총선거는 처음이고. 지들도 김대중 시절 원구성때 그랬잖아요. 한나라당이 대권은 새정치에게 뺐겼지만 총선은 가져와서 여소야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곤 다수 야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 싹다 가져갔잖아요. 그것도 4년내내. 왜 지들은 이런거 논란없이 해도 되고 민주당이 하면 논란이되냐고ㅋ 심지어 님은 이걸 상대 연성지지층 설득을 포기한 외연확장 거부라고 해석하잖아요?ㅋㅋ 참 굥정하시네 이부분도. 무슨 그딴 말같지도 않은 해석이 다 있죠?ㅋ

외연 확장은 외면하고 상대 연성 지지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이 적대시한 결과는 이번의 정치 공학적인 결과였지요.
-> 님아. 본인들 집권 2년차에 치르는 총선거에서 여당이 대패를 했다구요. 내가 지금 이걸 몇번 강조해야 님 머릿속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야당 발목잡기라는 항변도 이젠 여당이 못한다고요. 거대야당의 횡포라는 말도 못함. 그럴 명분을 여당은 완전 잃은거에요. 그런데 190석에 육박해서 개헌도 바라보게 된 야당이 법사위도 가져가는걸 왜 외연 확장을 외면하는 거로 해석하죠? 완전 근거 빈약인데요 이건. 님이 그냥 의회 역사를 잘 모르시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서로 타협 없이 극한 대립으로 나가봤자 나라만 망합니다.
-> 처음 있는 일이라면 당연한게 없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의회의 역사에는 그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김대중때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가져가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극한 대립으로 나가는걸 마치 민주당의 욕심인양 탓을 하시는데. 서로 타협하는 것도요. 원래는 아쉬운쪽이 먼저 양보도 하고 손내밀어야 하는겁니다. 김대중때도 그랬어요. 김대중이 본인 집권시절 여소야대를 맞이해 아쉬워서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었고 통합을 얘기했죠. 그게 협치인거지요. 근데 지금 협치를 누가 먼저 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75석의 야당 대표가 먼저 말하고 있어요. 반면 여당과 대통령은 조용하고. 지금 윤석열이 협치를 해도 될까말까한데 전혀 안한다고요. 그럼 그잘난 관례에 비추어서 볼때, 선례가 이미 이렇게 있는데도 오늘날 극한 대립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에요? 민주당이에요? 아님 정치초보 윤석열이에요?

상대연성지지층 설득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국힘 연성지지층들은 정치를 볼줄도 몰라요? 총선이 끝난지금 이제 협치의 공은 여소야대를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거죠. 님처럼 200석 못됐다며 한탄하고 민주당에게 떠 넘길게 아니에요. 적어도 협치에 관해서는 그래요. 아쉬운 여당이 협치를 해야하니까 법사위도 양보해야하는게 맞아요.

아니 지들 집권시기의 총선에서 대패를 했으면 승복할 줄을 알아야지. 왜이렇게 룰을 어기지? 지들 집권 시기의 총선 대패라서 거대야당이 여당 발목잡는다고 이젠 그런 핑계도 못대는데.. 하물며 무슨 여당도 집권정부도 안하려는 협치를. 민주당에게 먼저하라고 요구를 해요. 민주당이 호구임? 얘네만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정의의 사도에요? 왜 야당인 민주당만이 협치에 대해서 애걸복걸 해야합니까? 국민을 생각하는건 민주당 뿐이라서? 다들 미쳤습니까? 여름도 오기전에 다들 더위 먹었나요? 아쉬운 쪽이 지금 누군데. 뭐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힘에 주라고요? 총선이겨놓고 지금 뭐하는거에요? 민주당은 뭔 양보의 아이콘인가. 뭐가 이리 굥정들 해요. 역사를 잊은 겁니까? 그렇게 관례 좋아하는 분이 왜 선례를 안따지지.
               
선장 24-04-17 00:36
   
일단 관례가 무너지면 극한 대립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명분을
먼저 쌓고 일을 해야 하며, 그 명분을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번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명분을 준 거 같긴 한데, 좀 더 널리 홍보해야죠.

왜 국민들이 몰라주냐고 탓할 필요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홍보를 잘못한 거니까.
굥도 탁현민 같은 인재가 주변에 왜 없냐고 투덜댔다고 하던가요?

-> 님이 말씀 하시는 건 애시당초 관례가 아니에요. 그 관례의 취지를 아예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적어도 이부분은 님이 큰~~~~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집권 여당의 총선 대패라고요.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인데 뭔 관례 따지냐고요.
               
선장 24-04-17 00:39
   
문제됩니다. 누군들 문재인때는 거부권이라고 쓰고 지금은 재의요구권이라고 쓰는게 굥정합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반사 좋아하고 자빠졌네 어린애에요?
                    
joonie 24-04-17 00:44
   
자.. 윗 글의 예시에서 이재명 차기 대통령(가정)에 (소수 여당인) 민주당도
(거대 야당인) 국힘의 단독 입법에 맞서 재의를 요구할 거냐고 썼습니다.

님 표현대로 참 '굥정'하죠? ㅎㅎㅎ+
                         
선장 24-04-17 00:49
   
아뇨. 문재인때는 거부권이라고 쓰고 지금은 재의요구권이라고 쓰는게 참 굥정한거죠
이제부터 시정하는게 뭔 의미가 있다고. 처음부터 재의 요구권이라고 할것이지. 과거 문재인때는 다 거부권들이라고 했으면서. 이건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아프네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반사는 무슨
                         
joonie 24-04-17 00:55
   
노놉. 그냥 용어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님이 이상하게 반응한 겁니다.
워낙 '굥정'을 원하니, 맞춰준 거라고요. 재의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뜻은 같은
것이고, 어느 용어를 쓰든지 뜻만 통하면 됩니다.
                         
선장 24-04-17 00:57
   
노놉. 그냥 용어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데, 님이 이상하게 반응한 겁니다.
워낙 '굥정'을 원하니, 맞춰준 거라고요. 재의요구권이든, 거부권이든 뜻은 같은
것이고, 어느 용어를 쓰든지 뜻만 통하면 됩니다.

-> 그간 너도나도 다들 거부권이라고 써왔는데, 님이랑 요즘 국힘이랑 자본언론들만 재의요구권이라며 신명나게 쓰잖습니까. 이 용어 선택마저도 저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쓰는마당에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않고 골라 먹는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뜻만 통하면 되는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 모습이말로 더 이상하고 의심스러운데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걸 정녕 모르십니까? 왜 오해를 사서하시죠?

그덕분에 어느당 지지자인지 모를 joonie님. 같은 뜻이더라도, 두단어가 각자 가져다 주는 뉘앙스가 다르니까 국힘이 지들 야당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쓰고 지들 여당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도 각 단어의 뉘앙스도 모르고 그저 뜻만 같은면 만사형통이라며 막 골라쓰시는 거면 님 스스로 정알못이다고 홍보하는 꼴인거죠. 만약 알고도 쓰시는거면 구밀복검의 자세인거고요. 님의 이러한 자세는 공정한 선택도 판단도 뭣도 아니에요. 굥정하다고 의심 받을만한 충분한 행동인거지
ll토토로ll 24-04-16 21:34
   
대통령이 저렇게 국회 무시하고 막 나가는데 왜 국회 다수 당의 관례를 따라 줘야 합니까 ?
대통령이 국회와 협업을 할 생각을 안하고 거부권을 난발 하는데 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줘야 하나요 ?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쥐 잡듯이 털어 대면서 감옥을 보내려 하는데 왜 협업을 합니까 ?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유하게 대처한 것이 저 굥돼지의 욕심만 키워 놓은 겁니다.

상임위원장 단 한 곳도 주지 말고 국회는 야당이 장악 해야 합니다.
선장 24-04-16 22:18
   
네. 그럼요. 다수더라도 야당이잖아요.
곰시기 24-04-16 22:19
   
국회 관례를 처음 깨버린게 국짐당임.
과거 야당에 주던 법사위 자리 가져간적 있음. 그 유명한 전직 판사 출신인 국회의원이었음
문피아 24-04-16 23:15
   
국힘에 상임위 한개도 주지말아야 함. 가져가면 그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음흉하고 교활한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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