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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전날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를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