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
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가해혐의자를 체포할때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을 여기 모르는
인간이 있냐?
그런데 너는 모르나 보네?
민주당소속이든 국짐당소속이든 변호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던
거뿐이고 너는 이법률 헌법자체를 부정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