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의 거부권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헌법학 권위자들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故) 김철수 교수는 저서에서 "애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므로, 입법권을 위협하는 법률안
거부권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도 "거부권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저서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