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에 대한 파탄규정과 징벌적 위자료 도입
1) 민법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도입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잇지 않는 상황(ex. 3년 이상 별거)시
책임소재를 찾지 않고도 이혼소송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민법 제840조 상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때만 이혼소송을 청구가능.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또한 이혼 소송에서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재산분할 과정 중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퍼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