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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고액 의상비가 관봉권(官封券) 형태의 돈다발로 지급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본지 12월 20일자 단독 보도). 청와대에 김정숙의 의상을 판매했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근무자가 사진과 함께 공개한 이 증언으로 김정숙 의상 논란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싼 돈을 말한다. 평범한 일반인은 평생 구경할 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측은 김정숙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 "모두 사비로 지불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사비라면 관봉권 형태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김정숙이 관봉권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개인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