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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연행한 것과 관련해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적이며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할 물리력 행사가 최우선으로 사용됐다는 점, 경호요원들이 위해 요인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데 쓰였다는 지적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