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5일 <MBC뉴스데스크>는 최씨가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도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 씨는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C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며 모범수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씨가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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