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구속수사를 한다고? 도주를 했냐? 범죄를 저질렀냐? 막가파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