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800만달러를 받은 북한 쪽 기관과 단체가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금융제재 대상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기관과 단체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7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공판에서 기재부 회신 결과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쪽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기재부에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
회’(이하 조선아태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최근 기재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재부 고시에 의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나 개인과 허가 없이 외환·금융거래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그런데 기재부 고시에는 조선노동당 산하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선전선동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 단체 및 개인’으로 표기돼 있지만,
당 통일전선부나 조선아태위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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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븅쉰 검새끼들 할줄 아는게 뭐냐?
연전연패 ㅋㅋㅋ 변호사 커리어 쌓아주는 검찰 일타강사
이젠 또 뭘로 걸고 넘어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