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 여사 논란을 '법의 문제'만으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자(대통령)에 대한 조사, 의견 제시,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교수는 "최소한 서면 질문이나 조사관 파견 등을 해서, 금품을 받은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막연하게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장해야 하는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기능을 저버린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대통령 부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패방지 주무기관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 역시 권익위의 수동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김 여사의 비위를 대통령(기관의 장) 스스로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보완할지 권익위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 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