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완패’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흔하게 덧붙이는 ‘비공개 단서’ 하나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 법원 “윤석열 대통령 횟집 만찬 비용 공개” 판결)
1심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4월 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한 회식의 회식 비용 액수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을 한 지 10개월,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원고는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 전문위원),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가 맡았다.
지난 8일 나온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 행정소송 1심 재판은, 여느 재판과 달리 변론이 두 번만에 끝났고 선고도 빠른 편이었다.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쓴 예산 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국민이 알게 된 회식인데, 그 회식비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보도 없이 그럼 돈을 막 쓰나?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