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다"며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된 뒤 관련 편지들이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어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홍보 자료에서 '별칭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김 여사의 주도를 강조한 겁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고 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 법을 두고 '김건희법'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8월 24일.
당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하면서 "동물단체 사이에서 ‘김건희 법'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동물관련 단체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과문한 탓인지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신적 존재로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뭣?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