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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 배 모 씨를 통해 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 모임 밥값 10만여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작년 9월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 씨만 먼저 재판에 넘겼는데, 배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41621229778
아래는 배씨 재판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5급 별정직)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배 씨는 사실·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배씨는 1심에서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또 “김혜경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처방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주장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살펴본 결과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000만원 상당이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의 보좌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