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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05 10:42
헌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합헌’···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위한 법”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311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 120시간 떠들던 2찍 추장 술 먹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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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qpcjrruf 24-03-05 10:46
   
무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은 극우판사 걸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부 존중 자체를 안함 주의
     
차분 24-03-05 13:11
   
한심헌놈...


대구빡은 뇌수터져...
인생길은 시궁창길...

십이척에 죽창가에...
왜놈팔이 반일팔이...

공무용도 법카구매...
청담동발 일제샴푸...

전국구로 개망신한...
이재명발 찌끄레기...

한심하고 두심하다...
식민사관 물고빨고...

옳고바른 예쁜이에...
덮어씌운 정치색채...

처죽여도 시원찮을...
개드러븐 정치충쉑...

대구빡이 썩어들어...
인생길이 시궁창길...

ㅉㅉㅉㅉ ㅉㅉㅉㅉ...
ㅉㅉㅉㅉ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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