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종결하고 최종 불입건 결정을 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펼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도 모른 척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