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복직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결국 심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옥시찬 위원 판결 등을 이유로 김 위원의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판결 불복' 논란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열리는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회의시작 10여 분 전인 오전 9시 50분께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회의장에 입장했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위원이었지만, 이날 회의장에 김 위원의 자리는 없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촉된 김 위원은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촉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원으로 복직했다. 야권 측인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동원된 청부민원 의혹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위원 중 한명이다.
판결 불복 보소 이게 2찍 추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