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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탄핵이 목적인데 복잡하게 뭐 그럴것 있노? 헌법 제65조에 탄핵대상으로 정한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모두 탄핵하면 되겠네.
핵핵댄지가 벌써 2년이 넘었다. 핵핵이들 핵핵대지만 날고 어여 탄핵소추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