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사전투표의 날인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4일에도 취재진에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 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 오던 것이지 않나"며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관련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151조 4항("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과 제157조 8항("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아님 본인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