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은 12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가 만연하지 않도록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것도 고발을 하나.......... 참 단호할 것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