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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26 10:32
2찍들 비동의 ㄱㄱ죄 당하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3  


니네 가족중에 놀러가서

만취했거나,물뽕 먹히고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동의 ㄱㄱ 당하면  '이건 무죄다'하고 외칠 기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가 무서워?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나 증거물 채증 없이는

범죄 성립이 안되도록 한다잖아? 개대가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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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절친 24-03-26 10:34
   
설명해봐야 손가락만 고생임.

그런건 쟤들한테 1도 안중요함.
joonie 24-03-26 10:39
   
문제는 '꽃뱀'의 난립이라는 것임.

남자가 꼬셔서 성교를 했는데, 여자가 당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고소미 먹이고 '성교에 동의한 적 없다'
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처벌 쌉 가능이니까. 문제는 지금도 그런 실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유죄가 곧잘 뜨는 상황인데, 무죄를 위해서는 '명시적 동의 여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그냥 게임 끝임.

지금도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법정 증거능력을 가짐.
     
강탱구리 24-03-26 10:43
   
수사단계에서 [자백+ 물증(약물에 의한 경우) 혹은 녹취(위력에 의한 경우)] 없이는 범죄 성립 안 하게 한다는 거임........
          
joonie 24-03-26 10:46
   
ㄴㄴ.. 이미 그런 경우는 '준 강제 간음죄'나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 가능함.

이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법정 증거 능력을 갖는데, 이에 '비동의 간음죄'를
넣으면 헬 게이트 열리는 것임. 여자가 난 '하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하면 그냥 유죄가 뜨니까.

남녀가 성교하기 전 '난 성교에 동의하고 절대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서를 써야 함? 녹음해도
여성의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 증거능력이 없는 판인데?
               
강탱구리 24-03-26 10:53
   
바뀌면 비동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 해야함...........
말 한마디로 죄 성립이 안됨.........강/간 종류와 차이 남......
                    
joonie 24-03-26 10:58
   
노놉. 수사 및 재판 현장에서는 성범죄에 한해서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일단 성범죄 자체 특성이 '물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가해자가 '나 했다'고 하겠음?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따짐. 진술이 일관되면 상황이 진실하다고 봐서 그냥 법정 증거로 인정해 버림..

'비동의 간음죄'를 하면서 객관적 입증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임.
지금 상황에 그냥 '비동의 여부'를 추가한다는 것이지. 막말로 둘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교 행위의 자세한 내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겠음? 2차 가해가 되잖음?
따라서 여자가 명시적으로 승낙 안했다면 그냥 유죄 가는 것임.

그런데 여자 꼬셔서 그거 할 때 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사전 확인사살 받고 난 뒤에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음? 말 그대로 무드 확 깨는 건데. 그조차 여자가 그 말 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오리발 내밀면 답 없음. 어떻게 증명할 건데? 명시적 동의 얻고서 녹취할 것임?
아예 별도 계약서를 쓸 것임?
                         
강탱구리 24-03-26 11:19
   
바로 이 맹점을 보완한다는 거임......정교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정치권의 여권론자들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함..거기에 억울한 경우를 방지해야 함.....
의견 감사합니다.......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보도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거임.......
비동간이 예전처럼 제정 강행한다면 저도 반대 입장임..........
                         
joonie 24-03-26 11:28
   
정교한 법률 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2차 가해'의 논란을 없애고, 물증 중심과 보다 철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위에 '비동의 간음죄'를 규정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말 장난임. 준강제 간음 죄는 이미
강제 간음죄와 형량이 같고,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간음'의 형량을 올린다는 것, 그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못하게 되지 않겠음? 성범죄에서 확실한 유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2차 가해가 반드시 나오게 됨. 범죄 특성상 물증이 거의 없으니 진술의 진실성을 철저히
따져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엄격하게 추궁해야 할 테니까.

재판 패러다임을 안바꾼 상황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시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가 될 뿐임. 답이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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