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조폭 연루 유포자 ‘검찰 무혐의→법원 유죄’에 “내로남불식 무혐의 판단”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는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됐고, 법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론하며 검찰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는 유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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