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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06 15:06
개혁신당, 이혼에 대한 파탄규정과 징벌적 위자료 도입
 글쓴이 : 방황감자
조회 : 561  

1. 이혼에 대한 파탄규정과 징벌적 위자료 도입


1) 민법개정을 통한 파탄주의 도입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잇지 않는 상황(ex. 3년 이상 별거)시 

책임소재를 찾지 않고도 이혼소송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민법 제840조 상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때만 이혼소송을 청구가능.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또한 이혼 소송에서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재산분할 과정 중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퍼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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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4-02-06 15:28
   
개혁신당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파탄주의를 법률에 명시해서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몇년전에 인천에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주민등록에 못 올리는 문제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못 올린 이유를 살펴보니, 아내쪽에서 이전의 결혼이 해소되지 않아서 새로 결혼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이제는 이미 파탄난 결혼인데, 오기(이전 배우자와의 감정싸움)로 계속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분쟁이 감소합니다.

대신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이혼당하는 배우자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주의 도입과 징벌적 위자료 도입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제도를 함께 법률로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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