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53285?type=editn&cds=news_edit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67) 씨에 대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주도로 종북 세력이 공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을 위해 나무 둥치 등에서 칼로 찌르는 등 장기간 연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 습격범이고 누군 테러범이야? 이게 바로 계획범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