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희망 복무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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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군 병사 인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따로 내용을 쓰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연장, 예비군 강화, 모병제등 많은 방법이 제시되지만 모두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다.
왜?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여성등 군 병사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군 병사 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비군 재입대를 시키든, 복무기간을 연장시키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상을 약속할 것인가?
복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시킨다한들 최상위법인 헌법 판결에 어긋나는 제도가 실행될 수 있겠는가?
누군가 ‘군 복무 보상은 복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헌법소원 재판을 걸면, 군 가산점 폐지 판결의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 결국 대한민국은 헌재의 판결이 뒤집히거나 ‘여성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복무에 대한 어떠한 보상안도 공수표일 수 밖에 없고, 제도 개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다.
여성 복무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야 말로 현재 병역제도와 그와 연관된 법이나, 판결에 대해 한번도 숙고해 본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들이 추가적인 병역을 기꺼이 수행할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 보상이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여성도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안보불안이 하루가 다르게 더해지고 있는 지금,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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