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860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정부는 30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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