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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와 탄핵을 잘 구별 못 하네.
탄핵소추는 검찰의 기소와 같은 것으로 탄핵소추를 탄핵이라 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판결이다와 같은 얘기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탄핵소추 하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다.
죄명이네 따블당이 검찰, 법원, 헌재를 총괄하는가 보다. 열심히 탄핵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