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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