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도 "만약 김정숙 여사가 받았다면 보수 언론에서 달려들었을 것"이라며 "저는 그런 태도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또 "'명품백을 받은 게 뇌물죄까지 될 것이냐'는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유죄를 선고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판사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받았으면 그 누구라도 유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