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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08 16:59
김건희 특검법 앞으로 시나리오
 글쓴이 : Verzehren
조회 : 943  



국힘에선 1월 9일 본회의때 부의하려고 하겠지만


이미 헌재 권한쟁의 넘어간 마당에 불가능한 소리

권한쟁의에 두달이 걸릴지 석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권한쟁의가 두달내 나온다

결과1) 기각 : 국회에서 재의 시도 가능

결과2) 인용 : 윤석열 탄핵의 근거로 삼는거 가능+재의 시도 가능



국힘에서 TK와 PK에서 대규모로 공천 학살 벌어지면

여기에 있던 30~40명 의원들 전부 김건희 특검 재의때

불참하거나 참석하더라도 몰래 찬성표 던질 가능성 높아짐.



여기서부터 문제인

대한변협에서 특검 2명 추천받아

대통령이 지목하는데....문제는 이게 일주일내에 이뤄져야함

그런데 김건희가 가만 있겠느냐?

가만 안있지. 엄청나게 부부싸움할 가능성.

가구 몇개 부서지고.....(라는 썰)




그럼 여기서도 2가지 시나리오 가능

시나리오1) 윤석열이 특검을 임명하겠느냐? 

특검 임명 거부후 권한쟁의 신청

시나리오2) 특검 임명후 수사 거부

권한쟁의 신청


시나리오1로 가면 총선에서 윤석열이 국회에서 2/3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무시한다고 총선에서 엄청나게

주목 받을 것임. 국힘에 악재중 악재.

여당에 힘 실어줘야한다는 여론에 힘이 빠지게 됨



특히 특검 임명 거부하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임.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님.



어떤 경우로가든 윤석열은 사실상 몰락 그 자체의 상황.

여기서 한가발이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수는 윤석열

들이박고 사실상 노태우 포지셔닝하는건데

윤석열이 그런걸 받아들일 인간이 아님.



결국 윤석열도 죽고, 김건희도 죽고, 한동훈도 죽고

국힘도 죽고, 국힘은 90석도 못챙길 가능성 높아졌음

만약 이준석 신당이 TK-포항-울산-경남에서 위력을

발휘하면 최대 15석까지도 가능.

최소 5석 이상은 거의 확실함. 권역별 비례로 간다면 

섹준석 신당이 비례는 몇표나 가져갈지 모르겠음.



뭐로보나 국힘은 95석 이하가 거의 확실한 상황

이것도 비례로 선전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거.

만약 비례도 망하고, 섹준석 신당에 털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80석초반대까지 생각해야함

이러면 총선후 바로 윤석열 정권 몰락임.

그냥 탄핵 카운트 들어감.



탄핵이 문제가 아님.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서

검사 전성시대도 문닫게 됨. 온 부처에 걸쳐서 검사들이

장악했던 사실상 검찰 하나회도 문닫아야함.

윤석열-김건희 특검은 총선후 본격화됨.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될 가능성 높음.

한동훈 딸 논문 사건은 조국 사건처럼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한동훈은 그냥 정치인생 종료.



국회 원 개원이 5월이니까, 개원이후 2개월내 윤석열 탄핵 가능

그러면 6~7월 탄핵후 9~10월쯤 헌재 결정 나오니까

11~12월 대선 가능.

2025년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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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님 24-01-08 17:04
   
특검 야당이추천하는거 불법아님..

이미 닭때 했다가 빠꾸당한걸로 기억??

그리고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그냥 200석 만들어주면 특검 통과시킨다고 공약 하면됨
     
부르르르 24-01-08 19:10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 당에서 추천
까만콩 24-01-08 17:13
   
김거니는 윤석열 옆에서 검찰이 얼마나 드러운 짓을 많이 해왔는지 지켜봤을거고 그거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볼만할 것 같음...그래서 필사적으로 윤석열도 한동훈도 특검을 막아내고 김건희가 언론앞에 노츨되는걸 극히 꺼려하는 듯
merong 24-01-08 17:16
   
으음...
권한쟁의가 인용되면,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국회에서 재의할 필요 없이 바로 특검 절차 진행하면 되는거 같은데요.
     
Verzehren 24-01-08 17:21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친인척 수사에 대해 제척 사유인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이 있느냐가
쟁의 대상이므로,

인용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수 있다로 나오니까
이땐 그냥 국회에서 재의로 특검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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