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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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제 4,5차 경제/사회개발 5개 년 계획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 입어서 최저임금제 시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저임금해소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개선을 통해서 임금격차의 완화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다.제도 도입에 앞서 대비책으로는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찰하여 1986년 내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임금실태조사 실시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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