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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6 16:45
꼬이는 ‘명품백’ 방어…“돌려주라 했다”면 “국고 횡령”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584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을 당일 되돌려주라고 했다는 변호인 쪽 입장이 나오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의 첫 해명은 무색해졌다. 뒤늦은 해명에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뒤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유 행정관이 깜빡 잊고 가방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어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가지고 있다”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 변호인 쪽의 이런 주장은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배치된다.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라고 밝혔다. 사흘 뒤인 1월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말대로라면, ‘가방을 반환하라’는 김 여사의 지시는 국고 횡령 지시에 해당하는 셈이다.

‘받는 게 적절치 않아 돌려주라고 했다’는 김 여사 쪽 주장대로라면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최소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관련 보도를 했을 당시, 명품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에라도 명품가방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했어야 했다.






삼류소설이 더 낫겠다 이젠 될 대로 돼라 이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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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드 24-07-16 17:05
   
하는 짓거리가 어휴 개역겹네 ㅋ
누클레오 24-07-16 17:31
   
주거 침임범이 대통령 기록물 놓고 갔는데 그걸 또 돌려주라고 해서 국고 손실죄가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결과다
용계로 24-07-16 18:26
   
어차피 개돼지들 들으라고
아무말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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