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소추안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총장이 탄핵안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서자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거대 야당에 맞서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먼저 나선 건 검찰 수장이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 길에 “법률가로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 위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면책 특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두고 이 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 면서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응수했다.
정청래 최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