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성남시의사회는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며 “본인도 이용하지 않고, 매년 적자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성남시의료원은 대체 누구보고
이용하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1호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