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사건을 맡고 있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입증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7일 오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사실 중간에 보면 곽상도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뭘 했는지가 없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누락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탁·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청탁 행위가 있다면 금품 성격이 청탁 대가라는 것이 핵심적인 사실"이라며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 금원이 청탁·알선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증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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