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개정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28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위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어느 놈이 이따위 생각을 했냐? 왜구식 개족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