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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5 01:17
[단독]이재명 위증 공범 “두려워 말 못해 李 퇴정시켜 달라”
 글쓴이 : star5
조회 : 543  

재판 앞두고 변호인 통해 의견서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엥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된 위증범 김진성씨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기간 성남에서 거주하며 회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지역사회 영향력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뿐 아니라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도 인연이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도 호소했다고 한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실제로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며 자녀들이 " 아빠, 제발 빨리 끝내면 안돼?” “괜히 자극해서 우리만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이로 인해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상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고 시키지 않았으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조속히 재판을 끝내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의문사들과 관련해서도 두려움이 있다”며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두려움이 더 크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297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등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언으로 인한 ‘신변 위협’을 고려한 규정이다.

한 법조인은 “김씨는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이기는 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툰다면 증인의 지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신변위협’ 상황인지를 판단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진성씨가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김씨를 위증으로 기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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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5 24-01-25 01:18
   
무섭죠 측근 몇명이나 죽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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