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논평 올렸다 철회…정청래 페북글 삭제
여 "이미 가짜뉴스 퍼져…사과 않으면 추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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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주폭동" 등 호남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뉴스를 최초로 허위 보도한 기자와 이를 반복 보도한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를 인용한 게시물을 올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위원이 과거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 등 5.18 민주화 운동 및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박 위원은 직접 캡처한 채팅 내용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문제가 된 호남 비하는 박 위원이 아닌 장모씨의 발언이며, 이를 본 박 위원은 오히려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의 반박 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으나, 이미 다른 언론이 이를 이어받아 쓴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관련 논평을 작성했으나 철회했고 정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정 최고위원은 삭제 직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오보를 기반으로 올린 제 페북글도 삭제했다"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가짜뉴스를 조작·배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므로 책임을 묻겠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가짜뉴스가 퍼뜨려졌으므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