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26일 사설 <'김건희 특검'에 '여사' 안 붙였다고 불공정 보도라니>을 내고 "김 여사를 직접 지칭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고유명사처럼 사용돼 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어떻게 저해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난 22일 선방심의위 회의에서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건희'라고 언급된 것을 놓고 "지상파는 보편재다. 불특정 다수가 보니 국민교육,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 순화된 용어를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여사를 안 붙이고 이러면 진행자가 사려 깊게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김 여사를 아무런 호칭 없이 '김건희'라고 직접 언급했다면 폄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은 그간 언론에서 통용돼 온 '김건희 특검'"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의 정식 명칭(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어디에도 '여사'는 없다. 앞으로 모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써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방위 설치·운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한다. 방통심의위를 여권 위원이 장악했으니 선방위 구성도 한쪽으로 기우는 게 당연하다"며 "이번 의결 또한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및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접속 차단 등 최근 일련의 방심위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정치 심의' 시비를 벗으려면 선거방송에 공정성 잣대를 적용하기 앞서 본인들에게 먼저 들이대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망조가 들었네 어느 나라가 범죄 의혹에 여사를 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