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앞두고)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1611242116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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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그에 따른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가처분 사유에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권력 남용 방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이 지금껏 모두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부작위 헌법소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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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사건 중에 걸어볼게 있다면 미리 해볼만 할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