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관련 조항이 빠졌다. 통상 주요 정당은 선거 패배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대위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평가가 많다.
개혁신당은 궐위된 당대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 순으로 대표직을 승계토록 했다. 6개월 이상일 경우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조항 명문화도 눈에 띈다. 당헌엔 '대통령인 당원은 당내 경선, 공천, 징계 등 주요 당무에 일체 개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정강 정책 국정 반영과 정례적인 당정협의 의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