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