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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4 16:39
항소심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 허용하라"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716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또 나왔다. 대통령집무실은 관저가 아닌 만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24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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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24-01-24 16:42
   
2찍 틀벌레반들 오늘 하루종일 깡쐬주쳐마시고 부들부들..ㅋ
무영각 24-01-24 16:47
   
깡폐들 가짜 집회로 매일 점거하고 있을 듯
용계로 24-01-24 17:18
   
2찍틀레반 애들은  굥도리 집무실 앞에서
맞불 집회 못할텐데
우짜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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