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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현장에 있는 수사자료 및 증거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에 의하여 과학적인 판단을 행하고, 범죄의 진상 및 범인체포에 도달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절차를 말하며, 범행직후의 현장의 상태를 가능한 한 발각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제일보는 우선 현장의 보존에서 부터이다.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는
1) 직접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은 물론 금수의 출입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현장을 파괴, 손상, 변경하지 않는 것.
2) 범죄의 발견자나 목격자, 또는 현장에 출입하여 증거 물건에 접촉하는 자 등의 조사를 하는 것.
3) 정확, 상세한 기록 도면을 작성하거나 정밀한 사진촬영을 행하여 영구적 현장보존을 행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