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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긴급한 일이 있지 않은데 어느 고용주가 이런 식으로 하는고?
주당 하루 13시간x4일이면 초과근무수당을 5x4=20시간/주 지급해야 된다. 피고용자는 1주일에 3일 쉴 수 있다. 주당 5일 52시간 일한다면 10x4+12x1,시간 일 하고 초과근무수당은 2x4+4x1=12시간/주이고 2일 쉰다.
특별히 단시간 긴급상황이 아니면 어느 고용주도 장시간 그런식으로 비용만 늘어나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