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시민,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증빙없이 펑펑 쓰지 못해
또한 동료시민은커녕 동료공무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처럼 국민세금을 쓰지 못할 것이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료시민이나 동료공무원과 확실하게 구분짓는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현금으로 돈을 펑펑 쓰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남기지 않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랬다가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몰리고, 탈세로 몰리기 때문이다.
소액이라도 법카(법인카드)를 쓰고 10원짜리까지 숫자가 맞아야만 회계처리가 된다.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본 사람들은 몇 십만 원 보조금을 받아도, 영수증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은 달랑 한장 짜리 현금수령증만 남기고 수백·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써 왔다.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자료들조차도 2017년 상반기까지는 남김없이 폐기했다.
만약 동료공무원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을 것이다. 엄청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것이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구속되고 기소됐을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기득권·엘리트 검사로서의 코스를 밟아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3차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임이나 후임보다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추정된다고 하는 이유는 전임 지검장 시절의 자료가 불법폐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2억 5천만원의 명절 떡값 중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건네진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간의 관계를 보거나 3차장이라는 지위를 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뿐만 아니라, 명절이 아닌 때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18년 3월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39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기준). 1000만 원 2명, 500만 원 2명, 300만 원 1명, 200만 원 3명이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날이기도 하다.
총선아 빨리 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