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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6 08:41
'이재명 피습사건 부실수사 아냐' 공개 반박한 경찰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793  









15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주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언론자료, 즉 공식적인 입장문을 배포했다. 당적, 변명문(남기는 말), 신상공개, 와이셔츠 확보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다.
 
먼저 당적, 변명문과 관련해 수사본부는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다시 한번 비공개 이유를 강조했다. 수사본부는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 당원명부 지득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24조와 58조 조항을 가져왔다.
 
변명문의 경우엔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조항 등이 담긴 '형법 126조·127조', '수사준칙', '공보 규칙' 또한 비공개 근거로 내세웠다.
 
신상 공개를 놓고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를 내밀었다.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필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신상을 알릴 수 있단 주장이다. 수사본부는 "신상정보공개 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수사본부)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시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수사본부는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한 뒤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 범행 입증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이 대표의 와이셔츠 등 증거물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다음날 이를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계속 확인했고, 1월 4일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영장을 발부받아 5일에 이를 확보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실수사'가 아니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신상 공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피습 1㎝ 경상 추정 문자'에 대해선 국무총리실 고발을 추진한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자체 조사단 가동과 법률적 대응 계획까지 내비쳤다.








누가 봐도 부실이더만 차라리 흥신소가 나은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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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24-01-16 08:43
   
얘들 보통 이딴 식으로 수사하나 봄....ㅋㅋ
땡말벌11 24-01-16 08:48
   
부실수사가 아닌 대충수사
merong 24-01-16 09:07
   
꼼꼼하게 수사해서 전부 인멸하는 듯.
테이로 24-01-16 09:11
   
아직도 국민들이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아는 순진하고 멍청한 사람들 인줄 아는 거죠
사람들을 개 돼지로 봐야 나오는 행동들을 지금 2년 가까이 보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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