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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하면 국회의결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거부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제국주의 헌법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거부권이란 말이 없다.
따블당은 아래와 같이 개헌하자고 해라. 좌빨들과 따블당은 제국주의 일본 헌법을 따라하고 싶은가?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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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