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왜곡한 교리를 가진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법적으로 대체 병역을 마련하도록 했죠.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도
남녀 구분없이 징병하여 총을 들고 헌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여호와의증인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대체병역에서 금전적인 의무와 육체적인 의무 모두 지워야 합니다.
가끔 여호와의증인 지지자가 다른 기독교 신자들이 법을 더 어긴다며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는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의무나 국가의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 중에 법 안지키는 사람이 많다고해서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성경왜곡 교리의 비논리적임이나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일반 군복무보다 더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일반적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호와의증인의 교리를 주장하며 병역거부를 하는 것에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교리를 의무로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병역거부 논리가 비정상적임에도 법원의 대체복무 결정이 났으므로
졸지에 비양심이 되는
병역이수자 및 예비 군복무자들의 항의나 역차별 감정을 누그러뜨기 위해서라도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대해 금전적 의무납세와 복무기간 대폭 증가가 있어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