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태아는 사람과 구분되는 것으로 '태아'로서의 지위만 인정되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관계로 온전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살인죄의 객체성이 인정되지 않음..(사람이전에는 낙태죄만 문제되지 살인죄는 문제되지 않음)
하지만 법률 논쟁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소박한 생각으로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비록 사람처럼 이동을 할 능력이 없고, 의사소통이 제한 되어 있는 점은 명백하지만 그래도 언제부터 사람으로 생각되는지요..
1 수정시 - 수정하자 마자 사람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낙태는 당연히 안된다). 비록 세포가 미 분화 되어 있어 사람의 현상을 아닐지라도 사람의 형상과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씨앗이라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어머니로부터 영영과 생명을 의존하지만 이는 갓난아이도 마찬가지며, 어머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갓난아이와 태아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2.입혼시 -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수정되고 분만 사이에 혼이 들어가면 소중한 생명이니 이때부터는 어엿한 사람이다(낙태는 금지된다).....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가지던 생각인데 비록 입혼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수정시부터 분만시 사이의 어느시점엔가 혼이 입혼하는 시점은 있다.고 생각
3. 진통시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 한국 형법상 판례, 다수설의 태도.
4.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를 사람의 始期(시기)라 하고, 특히 태아의 머리가 모체에서 노출된 때에 사람이 된다는 견해인데, 日本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
5. 전부노출설 - 어머니의 경도를 모두 빠져나왔을 때에서야 바로서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태아일 뿐이며, 태아상태일 때는 어머니의 신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6. 독립호흡시 - 탯줄을 자르고 고고성을 울리며 자신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호흡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고, 그 전에는 사람이 아닌 태아로서의 지위만 있다..
물론 3, 4, 5, 6의 견해를 취한다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비록 사람이 되기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는 않고, 임신 개월수(몇주차)에 따라 태아의 낙태에 제한을 두고 있음...
따라서 낙태의 금지(허용)개월수는 논외로 하고
과연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참고로 전 1. 수정시.........법학시험이라면 3번, 4번이나 5번을 선택하겠지만 전 수정시부터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임..
추신 : 사실 수정 시점도 어느 시점인지 명백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라 비록 특정이 어려워도 이 때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함.